lh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한도, 기간, 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1. lh 청년전세임대가 무엇인가요?
치솟는 물가, 치솟는 집값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집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은 아니더라도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저렴하게 집을 빌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봅시다.
1.1.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이라면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하여도 괜찮습니다.
또한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도 입주자격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lh청년전세임대 대상자입니다.
입주 신청 시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 우선 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조금 정리하자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39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2030세대가 청년전세임대 대상입니다.
lh청년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 계약을 원하는 주택의 위치가 대학교의 소재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1.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3순위의 경우 200만원입니다. 또한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에 이자 해당액입니다.
즉, 처음 입주 시 100만원 혹은 200만원의 보증금만 납부한다면 이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3.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이냐, 광역시냐, 아니면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단독 거주 혹은 공동거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받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 1인 기준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 지역은 광역시 기준보다 약 1000만원 적게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이 되며, 셰어형은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1.4.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역시 2년 단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lh청년전세임대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5. 신청절차
우선 lh청약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합니다. lh에서 바로 입주자 자격조회가 가능하며 대상자는 개별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대상자는 주택 물색을 하면 됩니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이 결정이 되면 lh 측에 통보를 하면 되고, 통보를 받은 lh 측에서 권리분석 및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후 lh, 임대인, 입주자가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입주를 진행하면 됩니다.
2. 결론
lh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입주를 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거주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본 신청 요소인 무주택 요건이나 자산, 소득 기준까지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조건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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